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단연!! 여권입니다.
여권은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외국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여권이란? 왜 필요한가?
여권법 제2조에 따른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즉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으로, 해당 국가의 시민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국내외 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외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때 국가 간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하고 다양한 금융 및 법률 절차에서도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2. 여권 발급은 어디에서? 필수 서류?
여권을 처음 신청할 때는 여권사무 대행기관(구청이나 시청, 도청 등)을 통한 방문신청만 가능하여, 기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검색하여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검색 :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사전 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여권용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하단에 여권별 수수료 금액이 있습니다)
* 그 외 필요한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여권의 종류 및 수수료
여권은 사용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1회( 출국, 입국 각 1회) 한정하여 외국여행 할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구분 | 유효기간 | 발급비용 (국내기관) | 재외공관 | 사증면수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53불 | 58면 |
10년 | 50,000원 | 50불 | 26면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복수여권도 여권의 사증면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해외에 갈 일이 거의 없다 - 단수여권을 추천드리고, 가끔은 나가지만 많이 나가지 않는다 하면 26면 짜리도 충분합니다. 해외여행뿐아니라 외국에 나갈일이 자주생길 것 같다면 복수여권 58면 짜리를 추천드립니다.
4. 미성년자 여권 신청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자녀분들의 여권도 함께 신청해야하는데, 추가로 가져가셔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18세 미만의 여권신청은 추가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비용
5. 여권 발급 유의할 점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하면 여권심사 시 반려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 올해 1월 1일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사진을 가져갔을때 6월까지는 쓸 수 있지만 7월 이후는 사용안됨
오늘은 여권발급을 처음으로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독자들에게는 여권 발급에 대한 이 포스팅이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여행 계획의 시작인 여권발급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여 즐거운 여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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